이 취객을 잇달아 친 차량 3대 중 사고를 신고한 운전자는 단 1명뿐이었고, 나머지 2명은 사고 후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서장 이석권)는 취객을 마구 폭행하고 도로에 버려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폭행 및 유기치사)로 택시기사 이 모(43)씨를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월 26일 밝혔다.
또 취객을 처음 차(車)로 친 운전자 노 모(50)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취객을 친 뒤 도주한 조 모(56)씨와 정 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혐의로 당시 각각 형사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4시 55분부터 10여분간 수인산업도로(42번 국도) 반월육교 인근 도로(편도 4차로)변에서 술에 취한 A(24)씨를 10여차례 폭행한 뒤 도로변에 유기한 채 현장을 떠나 뒤이은 교통사고로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노 씨는 오전 5시 30분께 A씨를 차로 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조 씨와 정 씨는 A씨를 잇따라 친 뒤 도주한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전날 밤 친구들과 안산 중앙동에서 술을 마신 A씨는 당일 오전 4시 45분께 수원역 인근의 집에 가기 위해 이 씨가 모는 택시에 탔다.
당시 한 언론사가 입수한 사고현장 인근 한 사설 CCTV 영상을 보면, A씨를 태우고 10여분 뒤 사고현장에 도착한 택시기사 이 씨는 무슨 이유에선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곤 내렸다.
곧이어 뒷좌석에 탄 A씨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낸뒤 도로변 한 점포로 A씨를 끌고 가 CCTV 사각지대에서 폭행했다. 이후 택시에 탔다가 내리길 수차례 되풀이하면서 A씨를 10여차례 폭행했다.
A씨는 이 씨의 거침없는 폭행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맞고만 있었고, 이 씨는 팔에 온힘을 실어 A씨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을 끝낸 택시기사 이 씨가 대로변에 A씨를 두고 현장을 떠나자 A씨는 택시를 다시 잡기 위해 도로로 나와 손을 들었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노 씨의 승용차에 치였다.
사고 장면은 이 사설 CCTV에 찍히지 않았지만, 이후 몇분간에 걸쳐 잇따라 A씨를 친 조 씨와 정 씨는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3차례 차에 치인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차 사고를 낸 노 씨는 스스로 신고했고, 3차 사고를 낸 정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뺑소니 행각을 벌인 조 씨를 검거하기 위해 방범용 CCTV 영상에 찍힌 차량 2만대를 분석했다.
그러던 중 현장 인근에 설치된 사설 CCTV 영상에서 택시기사 이 씨의 폭행 및 유기 사실까지 확인, 사고 발생 이틀만에 피의자 4명을 모두 특정하고 형사 입건했다.
택시기사 이 씨는 경찰에서 “만취한 A씨가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택시비가 없다고 해 화가 나서 폭행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여서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론 범행동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택시 블랙박스를 수거한 경찰은 사고 12시간 이후부터 녹화된 점으로 미뤄, 이 씨가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 복원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다음 근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포맷한 것으로 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국과수를 통해 A씨 부검결과와 사고 차량 3대의 감정결과를 전달받는대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 이 씨가 만취한 손님을 대로변에 버리고 간 ‘유기’ 행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조만간 관련 수사자료가 전달되는대로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의 한 지인은 “사고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택시기사가 계속 택시를 몰 수 있게 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봐 우려돼 언론사에 제보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경찰에서 엄정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근 택시기사 이 모씨는 ‘유기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유기치사·폭행 혐의로 택시기사 이 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3월 31일 밝혔다. 수사 초기 경찰에 통보된 부검 소견상 직접 사인은 비장 파열로 추정됐으나 정확한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만취한 승객에게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피해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 사고 위험이 큰 도로에 서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취객을 하차시켜 대로변에 버리고 간 유기 행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이어 “택시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직업인’이라는 전제로 법원이 택시기사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도로변에 승객을 하차시켰다가 사망한 경우 유기치사죄로 택시기사를 처벌한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은 야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상당수가 취객인 현실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택시기사에게 이같이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취한 승객의 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 택시기사는 112신고 등을 통해 승객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기치사죄 적용 여부는 피해자 상태, 범행 장소 상황,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택시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A씨를 차로 친 운전자 3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여전히 수사 중이다.
처음 차로 친 뒤 사고 사실을 신고한 노 모씨와 2∼3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조 모씨, 정 모씨를 부검 결과가 나오면 처벌 수위를 정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당시 사고를 낸 차량 3대 중 사고 사실을 신고한 운전자는 처음 A씨를 친 노 씨 1명밖에 없었고, 2명은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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