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전경=연합뉴스
4일 ‘싼타페 사고’ 생존자이자 차량 운전자인 한 아무개 씨(65)의 변호인은 최근 싼타페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인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10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한 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고가 엔진으로 연결되는 고압연료펌프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현대차가 차량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했으나 리콜하지 않고 무상 수리만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현대차는 운전자 과실로 검찰에 송치됐던 한 씨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을 비추기도 했다. 차량 결함 사실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파손이 심해 엔진 구동에 의한 시스템 검사가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감정불가 판정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한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과 관련해 12개 차종, 총 23만8천대에 대해 12일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이에대해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