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칠 전남도의원
도의회는 “제주 4·3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여수·순천 10·19사건은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반란으로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특히 전남에서는 10·19사건 발생지인 여수를 비롯한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천여 명이 넘는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의안을 발의한 윤문칠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지 69년이 경과돼 그때의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이 고령으로 하루가 다르게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다룬 특별 법안은 18대, 19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올해 4월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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