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으로 3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진=임준선 기자
5일 MP그룹은 경영진의 횡령 관련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4일 검찰이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재까지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MP그룹 측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 아내 명의로 된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려 50억 원대 이익을 빼돌리는 등 총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스터피자는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의 새 피자가게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 저가공세를 하는 등 일명 ‘보복 영업’을 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정 전 회장은 6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