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피죤 본사 전경. 작은 사진은 이윤재 회장.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최근 이주연 피죤 대표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의 동생 이정준 씨가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누나를 고소한 것이다.
이정준 씨 측은 피죤이 지난 2011~13년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도, 이주연 대표가 관련 정관을 개정해 아버지 이윤재 회장과 부인 안금산 씨, 전 남편 등의 명의로 임원 보수를 과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121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업체와 짜고 물품을 비싸게 사들여 리베이트를 받고, 이윤재 회장 개인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임차료를 과하게 증액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이 대표가 피죤 계열사 선일로지스틱의 최대주주인 이정준 씨를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제거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시가 98억 원 상당의 피죤 주식 55만 주를 넘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고소인인 이 씨를 조사한 데 이어 이 대표까지 소환 조사를 마치면서 빠르면 이달 내에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죤 오너 일가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주연 대표는 아버지 이윤재 회장이 지난 2011년 회사직원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복영하게 되자 피죤의 대표이사에 올라 경영을 챙겼다. 이 회장은 2013년에도 회삿돈 11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후 피죤 주주이던 이정준 씨가 2014년 말 “아버지의 배임·횡령 책임 중 일부는 누나에게 있다”며 주주를 대표해 6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오너 가족 간 경영권 분쟁으로 번졌다. 이에 법원은 2015년 이 대표가 회사에 4억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특히 이윤재 회장 역시 아들 이 씨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자신의 주식을 차명으로 묻어둔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패소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