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으로 3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진=임준선 기자
검찰 등에 따르면 정우현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됐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영장심사 포기는 검찰 수사 단계의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 집중해 본격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되,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적인 성격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 아내 명의로 된 회사 등을 중간업체로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려 50억 원대 이익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어 정 전 회장이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30억∼40억 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미스터피자는 프랜차이즈의 이런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하고 새 점포를 낸 업자들에 대해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를 하는 등 일명 ‘보복 영업’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정 전 회장이 총 100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은 그동안의 검찰 수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