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262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후 이의신청 기간에 총 222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전북도청 전경
이는 지난해 198필보다 24필지가 증가한 것이다. 이의신청 유형은 지가 상향요구가 134필지, 하향요구가 88필지였다.
이의신청이 많은 곳은 완주군 47, 남원시 29, 진안군 28, 정읍시 23필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올해 지가변동율은 완주가 9.16%, 남원 5.24%, 진안 6.20%, 정읍 5.38%로 도내 평균지가상승률 4.75%보다 높았다.
지난해 도는 198필지의 이의신청에 대해 46필지를 상향조정, 25필지를 하향 조정했으며 나머지 127건은 기각했다.
올해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이달 28까지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의신청 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과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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