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획물(꽃게)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3주간 기획수사를 통해 인천 주요 항·포구에서 어종별 금어기(포획·채취 금지 기간)를 위반해 대하, 전어, 낙지, 꽃게를 불법 포획한 어선 선장 4명을 입건하고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금어기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해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영종·소래·북성포구 등에서 불법어획물을 하역하거나 육상으로 운반해 판매하려던 선장 4명을 검거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어종별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은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특정 어종이다.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위반하거나 특정 어종을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서해 대표 어종인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꽃게 포획 및 금어기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연계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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