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노조가 근무여건 개선 민원을 제출한 후 오산시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문서.
노조 관계자는 “현재 하루 18~19시간 씩 근무하는 형태다. 지난 2월 국토부 시행령이 발표된 이후 이를 지켜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대형버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운전기사는 4시간 이상 운행하면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한다. 또 마지막 운행 종료 후에는 최소 8시간 휴식 후 근무해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일부 노선의 경우 개선이 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노선은 8시간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에 사고가 난 버스 노선도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열악한 근무조건이 계속되면 언젠가 큰 사고가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에도 말했고 시청에도 민원을 넣어서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산시청 측은 “국토부 시행령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해왔지만 당장 적용할 경우 버스 운행 간격이 너무 벌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었다”면서 “향후 순차적으로 시행령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요 노선에 대한 운행시간표를 조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 버스업체 측은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버스업체를 점검하고 위법사례가 있을시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