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롯데푸드 파스퇴르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롯데푸드㈜(대표이사 이영호) 파스퇴르는 경찰청과 함께 ‘지문 등 사전등록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노인, 지적 장애인의 지문,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다. 실종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종발생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다.
롯데푸드 파스퇴르는 우선 대표 우유 제품인 파스퇴르 후레쉬 우유(930ml) 패키지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라벨을 추가했다. 또 파스퇴르 페이스북 등 SNS 채널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 더 많은 홍보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이용해 지문과 얼굴사진을 사전 등록하면 실종예방은 물론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발견이 가능하다. 실제로 2016년 전주에서 길을 잃은 3세 아동이 미리 등록한 지문정보를 이용해 5분만에 부모에게 인계되는 등의 사례들이 있었다. 8세 미만 아동 실종 시 발견에 평균 94시간이 소요되는데 사전등록을 할 경우 46분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관서, 안전드림 홈페이지, 안전드림 모바일 앱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신청을 통해 이뤄지는 경찰 현장 방문에서도 등록할 수도 있다.
롯데푸드 파스퇴르 관계자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 아동•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데 실제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며 “이 제도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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