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년 6월2일까지 심사
이 제도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개간해 사용해 오던 전과 답, 과수원 등을 절차에 따라 내년 6월2일까지 심사를 거쳐 양성화를 추진하는 제도다.
대상산지는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전, 답, 과수원으로 계속해 이용 또는 관리 중인 산지이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서류는 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취득자격 입증서류,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법처리 후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인 밤, 대추, 조경수 등을 재배한 산지는 제외된다.
이번 임시특례 시행으로 오랫동안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논, 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박인식 해남군 산림보호팀장은 “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돼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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