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전남도의원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올해 연말로 만료되는 도 금고에 대해 새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조례를 정비해 금고 운용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금고의 수는 총 2개 금융기관을 초과할 수 없고 그동안 관련 규칙으로 관리하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이번 조례로 이관해 금고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경쟁방법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 평가 규정을 신설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을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의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공개와 재정공시 규정을 신설했다.
앞으로 도 금고로 선정되면 ▲도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각종 세출금의 지급 및 자금 배정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 증권의 출납 및 보관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준호 의원은 “이번 전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회 구성과 평가항목, 배점기준, 평가기준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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