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일요신문 DB
13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조건을 논의할 금호산업 이사회가 18일 개최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산업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룹 측은 이사들의 일정을 조율하다보니 이사회가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호산업의 이사는 총 8명이다. 이 가운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아들 박세창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은 금호타이어 매각의 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이 없다.
따라서 정족수를 충족해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사장을 제외한 6명 중 5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이사들의 개인일정 등으로 18일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7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수정조건을 확정해 박 회장 측에 다시 제안했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으로 제안한 사용료율 0.2%,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 안을 유지하되, 금호산업이 제시한 사용료율 0.5%와 사용 기간 20년 의무 사용 안을 고려해 차액인 847억 원을 보전해주겠다는 방안이다.
차액은 박 회장 측이 요구한 사용료율 0.5%와 더블스타가 제안한 사용료율 0.2% 차이인 0.3%에 보전 기간 12년 6개월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12년 6개월은 의무사용 기간 5년에 추가 사용기간 15년의 절반(7년 6개월)을 더해 산출했다.
이어 채권단은 이같이 수정 제안에 대한 박 회장 측의 입장을 13일까지 내놓으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금호산업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로,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채권단의 이번 수정안이 박 회장 측이 상표권 사용 조건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어 금호산업이 다시 무조건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