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본사 사옥의 지하로 이어지는 피난 계단에는 지붕과 유리 커튼월이 설치돼 있고 문이 굳게 잠겨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건축법 위반이다. 사진=비즈한국DB
[비즈한국]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비즈한국’이 미스터피자 본사 사옥의 불법 증축 사실을 단독 확인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스터피자 본사 사옥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불법으로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 공간 설치)에 따르면 지하 1층 마노핀 매장 옆의 옥외 피난계단은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으로 설치됐어야 한다.
하지만 MP그룹은 옥외 피난계단에 지붕과 유리 커튼월을 설치하고, 피난계단 입구의 출입문마저 통제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지하 2층 마노핀 매장 내에 있는 손님들과 지하 3~6층에 있는 MP그룹 직원들이 이 피난계단을 통해 대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MP그룹은 야외여가휴게공간으로 등록된 지상 1층 미스터피자 방배본점 야외 테라스에도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영업 공간을 넓혔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건축물에는 1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구비돼 있었다. 영업장으로 활용돼온 이 공간은 현재 내부 수리로 폐쇄된 상태다.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관계자는 지난 11일 전화통화에서 “지하 1층 피난계단과 지상 1층 야외테라스에 건축물을 설치했다면 MP그룹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두 곳 모두 지붕과 유리 커튼월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에 걸쳐 미스터피자 본사 사옥에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불법 건축물 공사에 관여했던 전직 MP그룹 직원은 “서초구청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자마자 불법 건축물 공사가 시작됐다. 본사 시설팀과 인테리어팀의 내부 논의로 결정된 사안이었다”며 “일부 직원들이 불법 건축물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지만 소용없었다. 건축법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불법 증축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스터피자 본사 사옥 지상 1층에 위치한 미스터피자 방배본점의 야외 테라스에는 불법 건축물이 설치돼 있다. 미스터피자 방배본점은 이곳에 테이블과 의자를 구비해두고 최근까지 영업장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비즈한국DB
미스터피자 방배본점의 식자재창고(지상 1층과 지상 2층 사이)와 MP그룹 탕비실(지상 2층), 그리고 임원회의실(지상 7층)도 불법으로 증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스터피자 본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건축물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는 데다 지하 1·2층과 지상 1층을 제외하고 건물 내부에 출입할 수 없어 불법 증축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MP그룹은 증축한 사실을 서초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앞서의 전직 직원은 “빈 공간이어야 할 곳에 바닥을 채워 식자재창고를 만들고, 불법 건축물을 세워 탕비실과 임원회의실을 만들었다”며 “지하 1층 사옥 출입문도 앞으로 빼고, 발코니가 있어야 할 자리를 리모델링해 마노핀 매장도 넓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5월 MP그룹은 사옥 내·외부의 증·개축과 관련해 서초구청에 신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MP그룹은 지하 1층의 바닥 면적 8.6㎡ 감소, 지하 1층 바닥과 지상 1층 바닥보가 증설 및 해체, 지하 2층 방화구획 변경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서초구청에 신고했다. 이는 일반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의 서초구청 관계자는 13일 “‘비즈한국’의 연락을 받고 나서 관련 내용을 모두 민원으로 접수했고, 12일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증축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비즈한국’은 MP그룹 측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해놓고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유시혁 비즈한국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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