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지난 5월 도입됐다. 영업자가 자유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을 지정해 홍보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가 폭넓게 음식점을 선택토록 하기 위해서다.
음식점 영업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한다.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이뤄진다.
각 등급별로 기본 분야, 일반 분야, 공통 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는 ▲출입·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관할 시군 위생부서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전남지회 각 시군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하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해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업소 위생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16년 모범음식점, 관광특구 및 특화거리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의 조기 정착과 영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위해 1400곳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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