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9월 금고지정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중 금융기관 설명회 및 제안서를 접수, 11월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전남도청 전경
현재 1, 2 금고를 각각 맡은 NH농협은행, 광주은행과의 계약 기간(3년)이 연말 만료되는 데 따른 절차다.
현재 5조 원대의 전남도 일반회계를 맡은 1금고 NH농협은행과 7천7백억 원대의 특별회계와 기금을 맡고 있는 2금고 광주은행의 2파전이 예상된다.
농협은행은 2001년부터 줄곧 1 금고를 지켜와 이번에도 수성할지 주목된다.
현재 제1금고인 농협은행, 2금고인 광주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 1곳이 유치전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 유치전에는 농협은행과 광주은행, 국민은행이 경합했다.
지역 금융권에서는 농도 전남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지역에 농협은행의 점포 수가 많아 유리하게 돼 있다면서 제1금고 보다는 2금고 경쟁이 더 치열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분위기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이준호(장성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개정 조례안은 올해 연말로 만료되는 도금고에 대해 새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조례를 정비해 금고 운용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금고의 수는 총 2개 금융기관을 초과할 수 없고 그동안 관련 규칙으로 관리하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등을 담았다.
배점기준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과거 2점에서 5점으로,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을 5점에서 6점으로 각각 올렸다. 대신 도민대출실적 및 계획은 없앴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을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의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공개와 재정공시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금고 선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례 개정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은 자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와 접촉하는 등 사실상 금고 유치전이 시작됐다.
이준호 도의원은 “이번 전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회 구성과 평가항목, 배점기준, 평가기준 등을 조례에 명시해 금고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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