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17일 학교폭력 1차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를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승민 군의 학교폭력 처분(관련기사)을 포함 재심 청구 총 3건이 이 날 심의될 예정이다.
울산 동구의 한 중학교는 지난 5월 16일 오후 3시 30분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연 바 있었다. 3주쯤 앞선 4월 28일 학교에서 투신을 시도한 이 학교 1학년생 이승민 군(13)에게 학기 초부터 벌어진 동급생들의 가해 행위를 판단하는 자리였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의 판단 뒤 한달 쯤 지난 지난달 15일 피해학생 승민 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유가족 쪽에서는 학교와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과 학교폭력 여부 판단의 절차적 하자를 놓고 재심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당시 승민 군의 피해진술 없이 가해학생의 경위서만 가지고 이 사건을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승민 군이 다녔던 울산 동구의 한 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