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7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교사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고 장래 성장 과정에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20분께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과 관련해 상담해 주겠다”며 제자 B양을 학습 준비실로 불러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느냐, 내가 직접 확인해주겠다” 등의 말을 하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양이 머뭇거리며 거부하자 인상을 쓰며 겁을 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튿날 A 씨는 비슷한 시간대에 B양을 같은 장소로 불러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고 알려졌다.
그는 약 한 달 동안 4차례 B양을 학습 준비실, 교무실 등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