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7월 16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뇌물공여)로 경남 김해세무서 공무원 서 아무개 씨와 철강업체 대표 박 아무개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김해시내 철강업체 대표 박 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5년 4∼8월 사이 두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박 씨가 2200만원 중 1700만원을 서 씨가 아닌 서 씨와 가까운 친척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건넨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1700만원도 서 씨가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려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