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직후 “500만 저임금노동자와 국민 여러분의 기대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위원들의 교섭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결과 올해 대비 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노동자위원들은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하겠다. 더불어 양극화 해소, 중소영세자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등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15표, 노동계가 제출한 안은 12표를 각각 얻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됐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