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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은 총 300종에 육박하며 박근혜 정부의 수석비서관회의 내용, 삼성 합병과 관련된 내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2014년과 2015년 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시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기와도 일부 겹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 중이라 청와대의 문건 공개는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문건을 둘러싸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담긴 자료가 나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대통령기록물이므로 국회도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자”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 또한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가 객관적으로 낱낱이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검찰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가감 없이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들은 명백히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청와대가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으니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며 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긴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충분히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당 차원의 법률적 논의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문건이 국정농단 재판과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일각에선 문건 작성자와 작성 정황 등이 밝혀져야 증거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위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가 인정되려면 작성자가 자기가 작성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문건이 ‘안종범 수첩’처럼 간접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양제상 변호사는 “유․무죄가 좌우되는 그런 중요한 증거는 아니지만 충분한 증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건은 어떤 특정한 사실을 직접적 증명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중요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