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aT 인천지역본부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본부장 김동묵)는 지난 13일 지역본부 회의실 및 인천비축기지에서 전 직원과 유관업체임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청렴력신리더 주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2016년도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 판례 및 사례 해설을 통해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립코자 시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교육이 부족한 인천비축기지 외부 협력사 임직원에게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이해도 제고를 통한 부정부패 사전방지를 위한 청탁금지법의 추진배경과 구체적인 사례를 교육했다.
외부 하역사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향후 관계 업무를 진행하면서 법률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투명히 임해야겠다”고 말했다.
김동묵 본부장은 “인천지역본부의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며 “외부의 관계직원도 이번 교육으로 청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부정부패 근절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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