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강매 유형은 주로 소방점검을 나왔다면서 소화기를 살핀 뒤 재충약해야 한다면서 가져가 충약비를 요구하거나, 소방관이라고 속인 뒤 소화기 점검을 빌미로 소화기를 직접 판매하는 수법이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신설, 주방화재용 K급 소화기 의무설치 등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를 강매하는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관은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충약 등 정비하지 않는다”며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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