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여름성수기 남창계곡 등에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무질서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 및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매년 계절별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해오고 있다.
특히, 7월~8월은 쓰레기 발생 및 취사, 야영 등 위법행위가 다른 시기보다 많이 발생되고 있어 집중 단속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대상은 공원 내 계곡 취사, 야영, 흡연, 샛길출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민 자원보전과장은 “선진 탐방문화 확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한다”면서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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