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체계적인 세입목표 관리와 체납분석에 따른 유형별 맞춤징수를 기획하고, 체납규모에 따른 부서별 역할분담을 통한 종합적인 세정운영 성과라고 전주시는 자평했다.
전주시청 전경
시는 지난 4∼5월을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에 이어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등의 본격적인 징수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 체납징수팀이 체납자료를 이관 받아 철저한 현황조사와 실익분석을 기초로 밀착징수를 했다.
또 은닉재산 조사와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와 더불어 끈질긴 현장징수를 했으며, 이를 통해 체납세 18억원을 받아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재산과 소득규모에 맞는 분납을 권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성실납세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시는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해 ‘전주시체납정리전문단-체납닥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체납닥터에는 지방세징수전문가 12명이 고액 세외수입 체납부서 담당자와 1:1 징수 멘토로 결연해 징수역량을 함께 키우고, 세외수입 징수체계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8월~9월, 11월~12월 2회에 걸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대법원 공탁금 압류와 동산 압류, 압류부동산 일괄공매 등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징수하고,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지원 등의 우호적인 징수를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과 함께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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