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연속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는 특정경유자동차로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기준가액 100%를 지원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제작된 차량은 3.5톤 미만은 165만 원, 3.5톤 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 차량은 440만 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 원까지 지원한다.
2.5톤 이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을 대상으로 700대를 지원하고, 2.5톤 미만 차량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을 대상으로 400대를 지원한다.
신청 차량 대수가 지원 대수보다 많으면 차량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한다.
희망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21일까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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