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김병기 위원장 ”신고리 5, 6호기는 적법하게 건설허가를 취득한 국책사업으로서, 건설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추후 허가 취소 사유나 공사 정지 사유가 발생하여 원안위가 허가 취소나 공사 정지를 명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은 신고리 5, 6호기를 계속하여 건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이사회가 공사중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로서 이번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밖에 가처분 신청서에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연 지 20분 만에 신고리 5, 6호기의 일시 중단을 결정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안법상 근거도 없는 공사 중지를 피신청인에게 요청했다“며 ”피신청인은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열고 참여 이사 대부분이 쫓기듯 결의에 찬성했지만 원전 신설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이와 같이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이 없이 결정되는 무도한 상태가 더는 지속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구비하여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라 생각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서 접수 후 김 위원장은 신고리 5, 6호기 주민대책팀과 회의를 하기 위해 서생면으로 출발했다. 오후 4시께 서생면주민협의회 사무소에 개최된 주민 대책팀과의 회의에서 양측 위원장은 향후 이사진에 대한 배임죄나 민사상 손배소 등 법적투쟁과 행동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은 자주 만나 논의하기로 하는 등 점진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여 가기로 했다.
ilyodg@ilyo.co.kr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
-
광역철도 대경선(구미~경산) 개통…"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2:01 )
-
대구시, 2년 연속 국비 8조 원대 달성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