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양경제청의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합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반시설사업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에도 세풍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청사 방화셔터 공사, 노후 정보통신 장비교체 등 시급한 경비를 편성했다.
조합규정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용어수정 등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규정’ 등 10건을 개정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전남도와 경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4명과 구역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4명, 양 도 담당 실국장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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