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일요신문] 넥슨으로부터 공짜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50·사법연수원 21기)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깼으며, 김정주 NXC 대표(49)는 무죄를 받은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넥슨 주식을 제외하고 제네시스 자동차 등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 25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 5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정주 NXC 대표
또한,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 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판결은 뇌물죄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30억여 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진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사라는 제 신분이 문제가 됐고 친한 친구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됐지만 그렇다고 검사로서의 제 직무 수행에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