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한선재 의원
[부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는 지난 21일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선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8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주문’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내 유일의 만화진흥 전문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라 ▲개정 법률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정부산하 공공기관화를 위한 ‘만화진흥위원회’ 설치뿐만 아니라 만화의 산업적 진흥과 더불어 만화자료의 수집ㆍ보존 등 예술로서의 가치, 교육적 기능 등을 집행할 수 있는 ‘한국만화자료원’을 법률에 반영해 한국 만화의 체계적인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도모하라 등이다.
한선재 의원은 “일본, 미국, 프랑스 같은 만화산업 선진국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화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만화 선진국의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며 “국가적 콘텐츠 산업의 뿌리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만화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정부산하 공공기관화가 절실하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부천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정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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