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채 의원 대표 발의…상임위 심의 통과
광산구의회 정병채(가선거구) 의원은 제230회 임시회에 ‘광산구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광산구 도농교류 촉진으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추진됐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이 도농교류사업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추진계획에는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도시민의 농촌 현장체험 및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농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축제 ▲도농자매결연 ▲참여 농촌주민, 기업, 단체 등 교육 ▲홍보,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도농교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촌문화사업 ▲향토농산물 육성사업 ▲농촌 현장체험 사업 ▲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병채 의원은 “광산구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도시민과 농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전체적인 균형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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