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20차 공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최준필 기자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5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재판에 이 아무개 전 행정관과 최 아무개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 전 행정관과 최 전 행정관은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작성자다. 특검팀은 재판부와 협의를 거친 뒤 문건 작성자인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과 최 전 행정관을 상대로 문건 작성 경위와 관여 정도 등을 집중적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청와대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회의문건과 검토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자료들의 작성 시기는 지난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시기와 겹치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이 자료 중 ‘국민연금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과 찬반 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문서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검은 최근 청와대로부터 사본을 건네받은 이 문건들이 2014년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 지시로 청와대 행정관들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이 문건과 이를 작성한 행정관들의 진술 사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