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타이어뱅크
대전지검은 지난 21일 김정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수백억 원대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고 25일 전했다.
앞서 검찰은 타이어뱅크 부회장 등 임직원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정규 회장은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이라며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타이어뱅크가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 원대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정규 회장 및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무 당국은 타이어뱅크 측에서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타이어뱅크에 매장 311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을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이다.
검찰 측은 “김 회장을 기소한다면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될 것 같다”며 “정확한 탈루액이 나오진 않았지만, 애초 고발 규모보다는 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