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유, 폐유기용제 등의 지정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는 업체이다. 인천시 특사경은 A사에 폐유기용제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B사로부터 위탁한 폐기물량 대비 실제 처리장으로 반입된 폐기물량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인천지검에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A사는 지자체에 허가나 승인을 받은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이 없기 때문에 배출자로부터 인계받은 폐기물을 처분 장소로 바로 운반해야 하지만 자사 건물 내로 싣고 와서 평균 20여일을 보관했다가 처분 장소로 운반하고 있었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도 45일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B사가 위탁한 폐유기용제를 두 달 이상 보관하기도 했다.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나 승인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하다가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이 실제로 적정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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