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준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위증 혐의만 인증됐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구속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풀려나게 된다.
이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 씨(61)와 공모해 정부에 반대되는 진보 성향을 드러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지원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57)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은 징역 2년이,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51)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수석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