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이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여야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 몰수를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소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102명·국민의 당 20명·정의당 5명·자유한국당 1명·바른정당 0명·무소속 3명 등 여야 131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특별법은 ▲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고 ▲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과 자세한 법안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의원모임은 회견문을 통해“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한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원모임은“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호소 한다고 했다.
의원모임은“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제1과제로 약속했는데도 촌각을 다투어 재산 조사에 나서야 할 검찰과 국세청이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lin13031303@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