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 중 2단계로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 ‘담양 속 작은 유럽마을’ 테마의 ‘메타프로방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메타프로방스 전경. <담양군 제공>
그러나 최근 사업자 지정에 있어 소유권 미비 등을 이유로 대법원이 사업 계획 인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에 군은 행정절차의 재이행을 통해 하자를 치유하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담양군이 내놓은 로드맵은 조기에 사업자를 재지정하고 메타프로방스에 유원지 기능을 보강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뼈대다.
우선 군은 변경 계획을 바탕으로 8월초 소유요건과 동의 요건을 완벽히 갖춘 후 사업자를 재지정할 방침이다. 이후 사업자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은 뒤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9월말에서 10월중 계획을 확정,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사업은 2018년께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사업의 공정률은 82%, 3단계는 100%에 달하고, 민간 유치로 추진되는 2단계 메타프로방스 개발사업도 공정률 80%를 웃돌고 있다. 전체 사업의 공정률은 87%이다.
또한 이번 변경 계획에 당초 계획대로 메타프로방스를 남녀노소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단지로 조성하되 유원지 기능을 보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곳에 유희시설과 휴양시설, 특수시설 등을 다수 추가시킨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업의 공공성·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유원지 구역을 기존 313,043㎡의 규모에서 328,454㎡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곳에 메인 주차장 기부체납, 공공화장실, 운동시설, 야외음악당, 거리미술관, 지역특산품점 등 복리 증진에 주안점을 둔 공공시설이 대거 들어선다.
신설될 주요시설은 주민과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메타플레이랜드, 북카페, 키즈랜드 등의 유희시설과 복합공연 및 전시카페, 청년예술 창업 창작공방·전시 체험장, 야외극장, 야외분수, 문화서비스 제공시설 등이다.
아울러 주민과 이용객들을 위한 1,500㎡ 규모의 운동시설과 전망대가 추가되고, 휴양형 유원지 기능을 위해 일부 상가가 숙박시설로 변경되는 등 공공 휴양시설 또한 확충된다.
군 관계자는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 재지정, 실시계획 재인가 등 세부적인 절차는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동종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에 소송의 배경이 된 원고들이 현지 주민도, 농민도 아니면서 유원지 사업 고시 후 오직 개인의 과도한 이익만을 위해 편법적으로 투기를 일삼으려 하거나 대리인을 자처해 비정상적인 브로커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타세쿼이아 놀이마당 유원지 사업은 사업 부지의 정식 개장 전에도 인기몰이를 하며 유원지 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원인 메타세쿼이아 길을 유럽마을과 결합한 콘텐츠로 도시계획 시설 설치기준의 입법취지를 살려 휴양시설과 편익시설을 집적 단지화한 최초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어 국내외 지자체 및 단체들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담양군은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메타프로방스를 통해 공공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복지형 유원지’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형식 군수는 “이제 유원지에 대한 개념도 70~80년대의 낙후된 개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현재에 맞는 다양성과 독창성, 공공성이 융합된 개념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군수는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사업이다”며 “2단계 사업으로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가 더욱 공익성을 갖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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