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기준 중위소득 70%→100%로…대학생 등은 제외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추가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이 당초 70% 보다 완화된 100% 이하 가구원으로, 공고일 현재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29세 미취업 청년이다.
재학생과 휴학생,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급여자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 8월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광주청년드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28일부터 8월3일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 내 광주일자리One-Stop지원센터에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지급 대상자에게는 8월10일부터 이틀간 광주일자리One-Stop지원센터에서 교통카드를 교부한다.
시는 앞서 지난 6월12일 1차로 올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청년교통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카드에 적립해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금이 적은 순 선발’ 등의 선발 기준을 두면서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란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구직청년 범위에 해당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실질적인 수요 대상을 비껴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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