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알데하이드 등 7개 항목 검사···8월10일까지 신청 접수
무료검사 대상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리대상 시설이 아닌 돌봄이웃의 거주시설이다.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호흡기나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 등 7개 오염물질을 검사한다.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신규 건물의 건축자재나 실내 환기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지난해 16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4개 시설이 기준을 초과해 원인을 분석하고 청소, 환기 등을 통해 실내환경을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다.
검사 신청은 31일터 8월10일까지 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생활환경과에서 접수한다.
이대행 생활환경과장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돌봄이웃들은 실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다”며 “미세먼지가 높지 않을 때 실내공기 환기를 자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