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이 27일 방문한 서울 중구 동화동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 인근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박 전 대통령 가옥 담장 옆엔 4층 건물이 위치해 있었지만 현재는 철거돼 자취를 감췄다.
서울 중구 동화동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붉은 기와집) 옆으로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중구 관계자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지난 3월부터 주민들과 보상 및 이주 협의를 시작했고, 완료된 한 곳을 5월에 철거했다. 보상금은 모두 지급됐다. 일부 주민들의 이주만 남아있다. 철거가 완료되면 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지상 2층인 동화동 주차장과 인근 건물을 매입해 지하에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박 전 대통령 가옥과 연계한 공원을 만드는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중구에 따르면 가옥 일대에 지하 4층~지상 1층, 전체 면적 1만 1075㎡ 규모의 건물을 내년 하반기까지 완공해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하1층 일부에 박정희 전시관을, 지상에 역사문화공원을 만들 계획이었다.
박 전 대통령 가옥은 그가 5·16 쿠데타를 계획하고 지휘한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이 1958년 5월부터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관사로 이주한 1961년 8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가족과 머물렀다. 2008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역대 정부수반 유적 종합보존계획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 제412호로 지정됐다.
서울 중구 동화동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 입구. 이종현 기자
이 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난항을 겪어왔다. 앞서 중구는 2013년 박 전 대통령 가옥과 그 일대를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원으로 만든다는 사업계획을 내놓고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했지만, 당시 서울시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중구는 지난해 초 자체 예산 228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체 예산으로 진행할 경우, 중앙정부나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사업 추진이 결정된 지난해 초에도 중구는 공영주차장 건립예산으로 125억 원을 결정했지만, 구의회에서 41억 원 깎인 84억 원으로 확정됐다. 같은 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구의회가 새누리당 5명,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4명 등 당시 기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 136억 원 규모로 추가 경정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 1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촛불 민심을 역행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구의회가 올해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또 다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중구는 일단 이월 예산 134억 원을 활용해 올해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추경 예산 편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구에 위치한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해 관광명소화하자는 취지로, 인근의 박 전 대통령 가옥과 연계돼 추진한 것일 뿐이다. 정치적 상황과는 관계없다”며 “박정희 기념관, 또는 전시관은 당초 계획에 없었다. 여러 안 중 하나였을 뿐이다. 녹지와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가 사업의 주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문상현 비즈한국 기자
법정 TV 생중계 허용…“법리 적용 더 엄정해질 것” 법원이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주요 재판에 대한 TV 생중계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 대법원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선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재판에 대한 언론 공개 가능성이 거론된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가장 보수적인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법원. 그동안 법원은 재판을 언론에 가급적 공개하지 않았다. 1·2심 재판의 경우 변론 시작 이후 녹음·녹화·중계를 일체 불허했고 기자들이 노트북 타이핑을 치는 것 역시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노트북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 역시 녹음 등이 허락되지 않았다가, 2013년이 돼서야 공개 변론에 대해 중계를 허락했다. 하지만 생방송은 여전히 불허됐기 때문에 방송사 기자들은 대법원 법정 안에서 속보로만 처리해야 했고, 영상은 선고가 끝난 뒤 대법관들이 모두 퇴정한 뒤에나 활용할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주요한 사건 선고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락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규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법관들 사이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법원이 드디어 태도를 바꿨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판사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설문조사 참여자 3명 중 2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 측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향후 선고 중계방송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중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연스레 이번 규칙 개정으로 어떤 재판이 생중계될지 관심이 쏠린다.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 선고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이고, 먼저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시점이 8월 말쯤 예상되기 때문. 법원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당장 어떤 재판들이 거론될지 몰랐을 리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처럼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은 투명하게 모두 언론에 공개해 법원이 재판 결과를 놓고 불필요하게 논란에 휩싸이는 일을 없게끔 하려는 목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재판부의 독립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법원의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 그리고 소신으로 하던 판단이 각 재판부의 이름보다는 법원의 이름으로 비난을 받으며 보호를 받았다면,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재판부에 속한 판사들이 직접 재판 결과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를 거꾸로 악용, 미디어 앞에서 본인의 이름을 떨치는 스타 판사가 등장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법원 내에서는 ‘여론’을 따라가는 결정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앞서의 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니라면,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이고 각 재판부도 그런 점까지 감안해 재판 결과와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만일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생중계를 해야 한다면, 피고인들에 대해 더 엄정한 법리 적용과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최민준 저널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