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공식 페이스북
[일요신문] 박주민 의원이 김기춘과 조윤선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관련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린 황병헌 판사를 비판했다.
2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춘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정점에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3년형만 선고했다”고 적었다.
이어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것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거나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조윤선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의 보고만 받았기에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만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위헙하고 위헌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면 당연히 멈추게 했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따면 이는 공범이라고 봐야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당 선고에 대해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러니 끊임없이 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