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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15만원을 줄 테니 만나자”며 성매매를 제안하고 1월 25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B양(17)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