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캡처
[일요신문] 리쌍 길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길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길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타고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은 서울 남산 3호 터널 입구에서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 길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한편 길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음주 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음주단속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