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전경
이로써 나주시는 혁신도시 개발 3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732여억 원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개발 3사가 지난 2007년 5월 착공해 2015년 12월 최종 준공한 빛가람혁신도시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조성 원가의 수배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
시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시행 3사를 대상으로 초과 이익분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토지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법률안 중 하나다.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나주시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7월 시행 3사를 상대로 개발이익에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이에 개발 3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를 골자로 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재결을 통해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결 결과는 빛가람 혁신도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나머지 전국 9곳에 조성 중인 타 혁신도시의 개발부담금 부과 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 동안 나주시 행정심판 재결을 바라보던 나머지 시·군도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인규 시장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행정심판 과정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결론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맞게 돼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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