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1년 보장, 사고시 최대 1500만원 혜택
1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각종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고, 일정액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했다. 보험기간은 올해 7월 21일부터 내년 7월 20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 붕괴, 사태, 대중교통사고, 무보험차 사고, 뺑소니, 강도,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사망(만 15세 이상) 등이다.
보장혜택은 크게 4종으로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된다.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천500만원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자도 지원된다.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시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급된다.
대상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됐다.
계약 기간 중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남군민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돼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군은 앞서 3월 해남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군민안전보험제도 실시를 추진해 왔다.
신대웅 해남군 안전총괄팀장은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재난이 발생한 후의 조치 역시 중요하다”며 “군민안전보험이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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