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주유하는 방식의 판매수법에서 최근에는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등유 간접판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간접판매 방식은 건설회사 등 유류 대형소비자와 결탁한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소비자 소유 유류 저장탱크에 등유를 배달 급유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등유를 직접 자신의 자동차나 기계 연료로 주유해 사용하는 수법이다.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석유관리원은 한국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각 협회에 특별단속의 취지와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석유사업자의 이동판매차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자정노력도 유도하기로 했다.
석유관리원 신성철 이사장은 “차량 이동이 많은 행락철에 가짜석유로 인한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가짜석유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동판매차량 불법 판매행위 등 가짜석유 유통 의심 시 한국석유관리원(1588-5166)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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