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일요신문 DB
2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사건 재판 증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집행을 거부해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 공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이 중요해서다.
앞서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5일과 19일에도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하려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에 이날 오전 특검팀은 양재식 특검보가 직접 서울구치소로 가 구인장 집행에 나서는 등 박 전 대통령을 꼭 출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특검팀의 증인 출석 요청을 세 차례나 거부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강제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하지만 증인이 구인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판에 끝내 나오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과의 법정 만남도 결국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온 본인의 재판에도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나오지 않아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대신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일에는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어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