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부부. 사진=군인권센터 페이스북
[일요신문]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화제가 된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과 관련해 추가제보가 이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며 “박찬주 대장의 공관에서 근무하던 근무병 다수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추가 제보가 속출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자세한 제보 내용이 있었다. 박찬주 사령관의 공관 조리병은 아침 6시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고 자정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관 근무병은 전자팔찌를 착용해야했다. 사령관 부부가 호출벨을 누르면 신호가 오는 팔찌다. 호출에 응해 달려가면 물을 뜨는 등 잡일을 해야 했다.
근무병들은 사령관의 골프 연습도 도왔다. 공관 마당에는 미니 골프장이 차려져 있어 사령관이 골프를 치면 근무병은 골프공을 줍는 일을 했다.
근무병에게는 종교의 자유도 없었다. 사령관의 처는 일요일에 근무병을 교회에 대려가 예배에 참석시켰다. 근무병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었지만 교회에 가야했다.
박 사령관은 군 복무중인 아들과 관련한 부정도 저질렀다. 박 사령관의 아들이 훈련소에 있을 때 사령관의 처는 밤이면 수시로 아들 소속 소대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들과 통화를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공관 근무병들은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바비큐 파티를 준비해야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지난 8월 1일 공관병 제도 대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불합리한 특권 타파에 나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공관병을 대체하는 민간 인력을 세금으로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면 장군이 사비로 고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현재 박찬주 사령관은 모두 가족의 허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본인 역시 공관 마당에 골프장을 차리고 공관 근무병사들에게 수발을 들게 하는 등 황당한 행태를 보인 바 있다. 골프장 조성비용, 공사 주체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갑질과 인권침해는 대개 박 사령관에 부여된 권한을 사령관 처가 남용해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사령관은 처와 함께 생활하며 이를 모두 목격, 인지했음에도 사실상 암묵적 동의와 묵인했기에 형법 제123조가 벌하는 직권남용의 공모공동정범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아래는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전문.
추가 피해 사실
2017. 7. 31에 진행 된 1차 보도 이후 육군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육사 37기)의 공관에서 근무하던 근무병 다수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추가 제보가 속출하여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함.
(1) 조리병의 과중한 근무 시간
- 조리병은 아침 6시부터 밤까지 일하며 손님이 오는 경우 자정까지 근무하기도 함.
- 조리병은 별채에서 거주 하는데, 아침 6시부터 퇴근 시까지 본채의 주방에서 대기해야 하며 휴식시간에도 마찬가지임. 때문에 대기 중에는 몰래 주방에 숨어서 졸기도 함.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쉴 시간은 거의 없음.
- 하루 종일 주방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집에 전화할 시간조차 나지 않음.
(2) 조리병의 식사 문제
- 박찬주 사령관의 전임인 이순진 사령관(現 합동참모의장, 육군3사 14기)은 조리병을 두는 것이 악습이라 판단, 공관병 1명만 두고 생활하였고 조리는 사령관의 처가 직접 하여 부부끼리 식사하였음. 이 때에는 공관병을 내려보내 공관 근처 병사 식당에서 식사하게 하였음.
- 이와는 달리 박찬주 사령관의 처는 공관병, 조리병 등이 자리를 비웠을 때 공관에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들이 공관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음.
- 때문에 병사 식당에서 취사병들이 밥을 도시락 통에 넣어서 공관으로 배달, 공관병과 조리병은 공관 주방에 있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음. * 공관 구조 상 주방과 식당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음.
- 병사들은 주로 사령관 부부가 식사를 마쳤을 때 밥을 먹었고, 그 마저도 조리병 2명 중 1명은 디저트 세팅 등을 해야 함으로 대기하고, 1명만 밥을 먹고 교대해주는 방식으로 식사하였음.
(3) 호출용 전자팔찌 착용
- 공관은 2층집으로 160평가량 되는데, 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1개 씩 호출벨이 붙어있음.
- 공관 근무 병사 중 1명은 상시 전자 팔찌를 차고 다니는데, 사령관 부부가 호출벨을 누르면 팔찌에 신호가 오게 됨. 호출에 응하여 달려가면 물 떠오기 등의 잡일을 시킴.
(4) 병사들의 화장실 사용
- 공관에는 별채가 있고, 조리병, 공관병은 별채에서 거주함. 병사들은 대부분 본채에서 일을 하는데 사령관의 처는 본채 화장실을 쓸 수 없게 함.
- 병사들이 본채에서 일을 하다 별채 화장실을 자주 오가면 사령관의 처는 “핸드폰을 화장실에 숨겨두었느냐?”라며 폭언하며 구박하였음.
(5) 공관 내 사령관 개인 골프장
- 공관 마당에는 사령관 개인이 사용하는 미니 골프장이 차려져있음.
- 사령관이 골프를 칠 때면 공관병, 조리병 등은 마당에서 골프공 줍는 일을 함.
- 골프장에는 골프공이 나오는 기계도 있고, 홀도 다 꾸며져 있음.
(6) 공관 근무 병사의 종교의 자유 침해
- 사령관의 처는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 조리병 등을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킴. 근무 병사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가야 했음.
- 사령관의 처는 “공관에 너희들끼리 남아있으면 뭐하냐. 혹 핸드폰을 숨겨둔 것은 아니냐? 몰래 인터넷을 하는 것은 아닌지?”라며 교회로 데려가곤 하였음.
(7) 사령관 아들 관련
- 인근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고 있는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바비큐 파티 세팅을 해야 함.
- 사령관의 처는 아들이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밤이면 수시로 아들이 소속된 소대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들과 무단으로 통화를 하기도 하였음.
(7) 모과청 만들기
- 부대 내에 모과가 많이 열리는데 사령관 부부가 사령부 본부 소속 병사들을 통해 모과를 모두 따게 함. 100개가 넘는 모과를 조리병들에게 주며 모과청을 만들게 함. 모과를 다 썰고 나면 손이 헐 만큼 힘든 일임.
- 만든 모과청은 손님이 왔을 때 차를 타서 내거나, 선물하지만 대부분은 냉장고에 보관함. 사령관의 처는 이런 식으로 음식을 상당히 많이 보관하기 때문에 냉장고를 계속 구입하여 집에 냉장고가 10개나 있음.
(8) 비오는 날 감 따기
- 텃밭에 감나무를 키움. 사령관의 처는 공관 근무병들에게 감을 따게 시켜서 이를 선물하거나 곶감을 만들게 함. 비오는 날이면 감이 나무에서 떨어 질까봐 근무병들로 하여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하여 비를 맞으며 감을 따는 일을 시킴.
- 날이 따뜻하고 비가 와서 곶감을 말리던 중에 벌레가 꼬이면 조리병의 책임으로 돌려 크게 질책함.
(9) 과일 대접 시의 황당한 지시
- 과일을 잘라서 사령관의 처에게 내가면 몇 조각 남길 때가 있음. 이 때에 남은 과일을 버리면 음식을 아낄 줄 모른다고 타박하고, 남은 과일을 다음 날 다시 내가면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내온 것이냐며 또 타박함.
(10) 공관 내 음식물쓰레기 문제
- 공관에 텃밭도 있고, 썩은 과일 등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옴.
- 조리병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을 큰 것으로 마련하여 사용하자 사령관의 처가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조리병들이 일을 이상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타박하였음. 타박을 견디지 못한 조리병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을 다시 작은 것으로 바꾸고, 넘치는 음식물쓰레기는 근무병사들의 밥을 배달하러 온 병사들 편에 몰래 보냈음.
(11) 사령관 처의 근무병사 부모 모욕
- 조리할 때 사령관 처의 간섭과 질책이 매우 심함.
- 가끔 조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 엄마가 너 휴가 나오면 이렇게 해주냐?’, ‘너희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냐?’라며 부모에 대한 모욕을 일삼기도 함.
2. 정리
- 8월 1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본인 공관의 근무 병사를 모두 철수시키며 공관병 제도 대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는 등 솔선수범하며 불합리한 특권 타파에 나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임. 그러나 공관병을 대체하는 민간 인력을 세금으로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일임.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면 장군이 사비로 고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임.
- 박찬주 사령관의 처가 저지른 만행은 제보가 더해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임.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거나, 부모 모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있음.
하루 종일 부엌에 조리병을 대기시키는가 하면, 화장실을 따로 쓰게 하고 호출벨과 전자팔찌까지 운영한 것은 공관병을 실질적 ‘노예’처럼 부려먹은 것을 방증하는 충격적인 사례임.
- 현재 박찬주 사령관은 모두 가족의 허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본인 역시 공관 마당에 골프장을 차리고 공관 근무 병사들에게 수발을 들게 하는 등 황당한 행태를 보인 바 있음. 공관 내 골프장의 조성비용, 공사 주체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갑질과 인권침해는 대개 박찬주 사령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사령관의 처가 남용하여 저지른 것임. 그런데 사령관은 처와 함께 생활하며 이를 모두 목격,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암묵적 동의와 묵인하였기에 형법 제123조가 벌하는 직권남용의 공모공동정범이 되었고, 본인 역시 직권남용을 저지르는 등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음. 이처럼 사령관 부부는 모두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해임 후 수사로 전환하여야 함. 이러한 상황에서 박찬주 사령관이 전역지원서를 내는 행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복수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의 견해임. 따라서 군인권센터는 상 기의 이유로 추후 박찬주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할 예정임.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에 대한 전역을 보류하고 형사 처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