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군인권센터는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제보자들로 부터 제보를 받았다. 박찬주 대장의 가족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 및 조리병이 가족들로부터 노예수준의 취급을 받았다”고 공개 발표했다.
센터에 따르면, 특히 박 사령관의 부인은 분노조절 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공관병에게 칼을 휘두르고 과일을 집어던지는 등 심하게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박 사령관 및 가족들의 갑질 의혹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다.
일단 국방부 측은 2일 이와 관련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사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사건을 현재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센터 측은 금주 내 박찬주 사령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박 사령관의 전역신청서가 승인될 경우 예비역으로서 각종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 한편,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 이 때문에 센터 측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에 박 사령관의 전역을 반려하고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의 박 사령관에 대한 전역 승인 및 반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