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산 또는 수입된 각 농산물에 대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만약 사용했을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을 0.01㎎/㎏ 이하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31일부터 망고, 키위 등 열대 과일류와 땅콩, 호두, 깨 등 견과 종실류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8년12월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PLS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1.7%에서 6.0%로 3.5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 시 ‘농약관리법 제4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농가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름철 영농교육, 빛고을농업대학 등에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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